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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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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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5다155982007. 9. 28.
보험금
없다거나, 한일생명보험이 고려티엔에스에게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논리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340조 제1항은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권자가 질물에 의하여 먼저 변제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90헌마2141995. 2. 2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에 대한 헌법소원
)을 집행기관이나 제3채무자가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는 공탁제도이다(민법 제340조 제2항, 파산법 제251조, 회사정리법 제281조 등). 라) 몰취공탁은 민사소송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소명에 갈음하여 보증금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위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