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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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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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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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