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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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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15912023. 10. 13.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 등

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질권실행부분은 유질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유질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339조에 따라 무효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2013. 9. 1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실제로 개최된 바가 없고, 피고가 위 임시주주총회 의결에 참석한 적도 없는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형식적인

대법원 2018다3040072021. 11. 25.
신주발행무효청구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7다2148862017. 7. 18.
회사에관한소송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074992017. 7. 18.
주주권확인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하여 상법 제5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1622016. 12. 23.
주주권확인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효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민법 제339조에서 금지하는 유질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민법에서 유질계약을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질계약을 허용하는 상법 제59조는 이 사건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가합14392011. 10. 7.
임의 매매에 의한 손해배상

다. 이하 위 조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반대매매조항’이라 한다)은 유질계약의 금지를 규정한 민법 제355조, 제339조에 반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2

대법원 2007다119962008. 3. 14.
정산금

상사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1다300191991. 11. 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리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위 매매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것이므로(따라서 이것이 민법 제3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판단하여 동산 질권에 있어서의 유질계약금지에 관한 민법 제339조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도 판단하였고, 그 판단 또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

서울고법 72나14711972. 9. 28.
주택채권금청구사건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주택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339조 가 규정하고 있는 유질계약금지는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유질부분에 한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유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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