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접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채권은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에 따라 유체동산으로 간주된다.)을 출급받아 민법 제338조의 절차에 따라 동산질권의 실행방법에 따르거나, ② 민법 제354조에 기하여 코레트신탁의 피고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얻거나 유가증권의 현금화방법 등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
채무자에게 자신의 외국 현지법인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또는 동의 없이 주간사에 대한 등록절차만으로 금융기관간의 채권양도를 예정하고 있는 양도성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그 현지법인이 폐지되면서 그 대출금채권의 관리를 채권양도 형식으로 이관받은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별개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유예에 대한 담보로 질권설정받은 유가증권을 그 대출금채무가 변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별도의 채권발행보증에 대한 담보로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은 경우, 그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양도성 대출계약에 따른 대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간이변제충당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