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2. 9. 28. 선고 72나1471 판결 [주택채권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 소 인
- 한국주택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흥우)
- 원심판결
- 1972. 6. 2. 선고 71가합2888 판결
- 변론종결
- 1972. 9. 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 5. 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액면금액 1,000,000원의 주택채권 10매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내지 10(각 주택채권)의 표면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각 주택채권의 소지인으로서 1971. 4. 30. 피고에게 각 제시하고 그 지급을 구하였다가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각 주택채권은 소외 1이 1970. 7. 25.경 피고은행에서 절취해낸 도품인데 원고는 도품인정을 알면서 또는 모름에 중대한 과실로서 위 각 주택채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위 각 주택채권의 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악의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판결)의 기재, 당심증인 소외 1이 증언에 의하면 위 각 주택채권은 소외 1이 1970. 7. 25. 피고은행 영업부 사무실에 비치된 금고에서 절취한 도품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각 주택채권이 도품이란 정을 알면서 또는 모름에 중대한 과실로서 이들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원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70. 7. 27. 소외 2의 소개로 소외 3에게 금 7,000,000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한 위 대여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고, 소외 3은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서 동인이 소지하고 있든 위 주택채권에 대하여 위 변제기한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위 주택채권상의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유질계약을 함과 동시 이들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당원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갑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위 주택채권의 각 발행일은 1970. 4. 30. 매각일은 각 1970. 4. 18. 매각대금은 각 774,833원으로 매각대금 합계액은 금 7,748,330원, 상환일은 각 1971. 4.30. 인데 상환일 전이라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소지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시로 상환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각금액으로 상환받되 그 이자는 3개월경과분에 대하여는 연1할1푼, 6개월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1할 5푼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70. 7. 27. 에 원고로부터 금 7,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주택주권을 원고에게 유질로서 인도한 소외 3은 변제기한까지 같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므로서 그가 유질하지 않고 위 금원차용일로부터 3일후인 1970. 7. 31.까지만 소지하고 있다가 그날 피고은행에 상환청구를 하였드라면 위 상환일전의 상환에 관한 약관에 따라 위 주택채권 매각대금 합계액 금 7,748,330원과 이에 대한 연 1할 1푼의 이율에 의한 발행일인 1970. 4. 30. 일부터 1970. 7.30. 까지 91일간의 이자 금 212,495원을 합한 금7,960,825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소외 3은 위 주택채권을 원고에게 유질하므로서 불과 4일동안에 금 960,825원 (위금 7,960,825원- 유질피담보채무액 금 7,000,000원=960,825원)의 얻을 수 있었든 금원을 일실한 반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주택채권을 질물로 취득할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알었든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들 사실만 갖이고는 원고가 위 주택채권을 질물로 취득할 때 이들이 도품이란 정을 알았다거나 또는 모름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와 소외 3 사이의 1970. 7. 27. 위 주택채권에 대하여한 위 유질계약은 변제기전에 한 유질계약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주택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339조 가 규정하고 있는 유질계약금지는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유질부분에 한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유질약관을 수발하는 질권설정계약 마저 금지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니 피담보채무변제기(1970.10.27)전의 계약 (1970. 7. 27. 의 유질계약) 에기하여 위 주택채권을 질물로서 취득한 원고는 소외 3이 피담보채무를 변제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는 유질계약상의 조건이 성취하였드라도 같은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나 위 주택채권에 대한 질권은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끝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택채권액면금 합계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제시일 다음날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질권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다만 피담보채권액인 금 7,000,000원 밖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채권과 같은 무기명 유가증권의 질권자는 채권질권자가 자기채권의 한도에서만 제삼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라서 무기명 유가증권의 성질상 피담보채권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액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항쟁도 이유없다.(원고가 액면금 전액을 지급받은 다음 채무자인 소외 3과 원리금을 정산하는 것은 원고와 소외 3과의 내부문제이고 피고가 관여할 바 아니다) 과연 그러하다면 위 주택채권의 발행자인 피고는 이에 대한 질권자인 원고에게 그 액면 금 합계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을 위한 제시를 받은 다음날인 1971. 5. 1.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5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