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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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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구고등법원 2021나232021. 10. 1.
대여금

화체된 것이다. 무기명채권의 증서는 무기명증권이라 하고,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무기명증권을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민법 제523조). 다. 판단 1) 먼저 C가 D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인증서)의 기재만으로는 C가 D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C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0472021. 10. 1.
압류처분취소

와 같은 무기명채권은 증권의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증권의 소지인은 증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민법 제523조). 위에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는 위와 같은 구입경위를 거쳐서 김AA이 백FF 부장을 통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2952021. 9.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은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 즉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523조에 의하면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무기명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8182013. 8. 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겸유하는 양자의 중간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주식으로 전 환되기 전에는 사채로서의 특정만을 가진다. 원칙적으로 무기명인 전환사채는 민법 제 523조에 따라 증권의 소지인을 증권상 권리자로 인정하므로, 증권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의 효력이 생기므로(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아니

대법원 2007다529422009. 3. 12.
예금반환

고객이 금융기관과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후 그 발행자금을 입금하여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 돈을 횡령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정이 위 예금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100212002. 5. 28.
양도성예금증서인도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양수인이 그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양도인의 실질적인 권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와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715732000. 5. 16.
예금반환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양수인이 그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양도인의 실질적 권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98다297352000. 3. 10.
예금반환

고객이 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자금을 은행 직원에게 제공하였으나 양도성예금증서가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경우, 양도성예금증서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소극)

대법원 88다카33657, 33664(반소)1990. 2. 23.
부당이득금반환

갑으로부터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예입을 받은 을은행이 병은행에 교환을 의뢰하여 위 수표가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음에도 병은행 직원의 착오로 수표의 미결제통보를 받지 못한 을은행으로부터 갑이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의 부당이득 성립여부(소극)

대법원 85다카10801987. 10. 13.
양수금

가. 운송주선계약에 대한 적용법규 나.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인지 여부 다. 운송주선업의 기능 라. 해상운송인으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한 주선인의 면허요건 마.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가 그 권리를 운송인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바. 도착지 운송주선인이나 중간운송주선인의 행위가 상법상의 운송주선행위 인지 여부 사. 해상운송주선인이 그와 상호 대리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자격으로 발행한 선하증권이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인지 여부 아.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으로 보기 위한

대법원 72다19411972. 12. 26.
주택채권금

은 주의의무에 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346조, 제5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무기명 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 무기명 채

서울고법 72나14711972. 9. 28.
주택채권금청구사건

질권의 목적이 된 무기명채권을 실행함에 있어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대법원 65다25051966. 2. 22.
수표금

은행에 보통예금 구좌를 갖고있는 자가 예금으로서 소지인출급식수표를 은행에 예입시킨 경우에 은행의 수표상의 권리행사를 배척한 위법이 있는 실례

대법원 4288민상2431955. 11. 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경매계약과 동시이행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