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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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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24조 (준용규정)

제524조(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5다633372007. 9. 20.
손해배상(기)

상품권의 발행인이 그 소지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제시받고도 제품제공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인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액은 위 상품권의 액면금 상당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05다569402007. 1. 11.
손해배상(기)등

장물로서 나중에 제권판결이 선고된 무기명채권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입 당시 증권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사고신고 접수 여부를, 발행인에게 위조 여부를 각 확인하였다면, 그 채권에 대한 공시최고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569572007. 1. 11.
손해배상(기)

장물로서 나중에 제권판결이 선고된 무기명채권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입 당시 증권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사고신고 접수 여부를, 발행인에게 위조 여부를 각 확인하였다면, 그 채권에 대한 공시최고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115822004. 7. 9.
보증채무금

이행의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그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비로소 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상법 제65조, 민법 제517조, 제524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01. 3. 28.부터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대법원 2001다100212002. 5. 28.
양도성예금증서인도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양수인이 그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양도인의 실질적인 권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와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동부지원 97가단120451997. 10. 29.
제권판결불복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1다카6001983. 12. 27.
국민주택채권반환

영업장소 외에서 거액의 채권을 일반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전문 채권상의 장물성 조사의무 및 이를 태만히 한 과실정도(=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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