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