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나23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호
- 피고, 항소인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광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10가합4824 판결
- 변론종결
- 2021. 8. 20.
- 판결선고
- 2021. 10. 1.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위 돈을 대여금으로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양수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1. 1. 12.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1. 1. 14.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1. 1. 22. 원고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신청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대구지방법원 2021카불20050) 사건의 심문서를 송달받고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지한 사실, 피고가 2021. 1. 29.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21. 1. 22.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21. 1. 29.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피고의 모친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모친을 통하여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제기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피고의 모친 주소지로 송달되었다거나 피고의 모친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D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함, 채권자 공란, 채무자 피고, E 및 D'로 되어 있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1)을 교부받았다가, 2003년 내지 2004년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은 무기명증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차용증상의 금액 중 일부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무기명채권이란 증서에 특정한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고,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채권의 성립·존속·양도·행사 등에 그 채권을 표상(表象)하는 증권이 요구되어지는 채권 또는 증권에 결부된 채권]으로, 유가증권의 일종이고 무형의 채권이 유형의 증서에 화체된 것이다. 무기명채권의 증서는 무기명증권이라 하고,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무기명증권을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민법 제523조).
다. 판단
1) 먼저 C가 D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인증서)의 기재만으로는 C가 D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C는 D로부터 교부받은 문서의 명칭, 그 문서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의 이름과 차용금액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설령 C가 D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차용증은 C가 D 또는 D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처분문서에 불과한 것이지 위 차용증 자체가 어떠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무기명증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차용증이 무기명증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C가 이 사건 차용증상의 권리자이고, 이 사건 차용증이 민법 제523조상의 무기명증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인용 조문
- 민법 제5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