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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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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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