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증서를 횡령당한 경우,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장물로서 나중에 제권판결이 선고된 무기명채권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입 당시 증권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사고신고 접수 여부를, 발행인에게 위조 여부를 각 확인하였다면, 그 채권에 대한 공시최고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장물로서 나중에 제권판결이 선고된 무기명채권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입 당시 증권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사고신고 접수 여부를, 발행인에게 위조 여부를 각 확인하였다면, 그 채권에 대한 공시최고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을 위한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이었므로 이 사건 채권에는 하자가 내재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이후 실제로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민법 제521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이 무효로 됨으로써 그러한 하자는 현실화되었으며,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손해는 매도인으로서 하자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채법 제7조(멸실한 국채 등의 효력) 민법 제521조 규정은 국채증권 및 그 이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