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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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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6다2350912016. 10. 27.
부당이득금

증서를 횡령당한 경우,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569402007. 1. 11.
손해배상(기)등

장물로서 나중에 제권판결이 선고된 무기명채권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입 당시 증권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사고신고 접수 여부를, 발행인에게 위조 여부를 각 확인하였다면, 그 채권에 대한 공시최고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569572007. 1. 11.
손해배상(기)

장물로서 나중에 제권판결이 선고된 무기명채권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입 당시 증권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사고신고 접수 여부를, 발행인에게 위조 여부를 각 확인하였다면, 그 채권에 대한 공시최고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4나565012005. 8. 25.
손해배상(기)등

을 위한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이었므로 이 사건 채권에는 하자가 내재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이후 실제로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민법 제521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이 무효로 됨으로써 그러한 하자는 현실화되었으며,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손해는 매도인으로서 하자

서울지법 동부지원 97가단120451997. 10. 29.
제권판결불복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3헌마2461995. 10. 6.
국채법 제7조 위헌확인

"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채법 제7조(멸실한 국채 등의 효력) 민법 제521조 규정은 국채증권 및 그 이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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