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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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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

①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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