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
①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