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甲 은행이 乙에게 대출을 하면서 乙의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조항에 ‘임대차계약의 기간연장, 갱신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丙은 근질권설정계약을 이의 없이 승낙하면서 甲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아 서명 후 甲 은행에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 말미에는 "자동연장특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기재된 임대차내역과 동일한 임차조건으로 재계약(갱신)이 된 경우 해당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내
것일 뿐 질권설정으로 인하여 곧 채권이 질권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민법 제353조 참조. 한편, 민법 제346조는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리질권의 설정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이때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질권설정의 방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주의의무에 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346조, 제5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무기명 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
질권의 목적이 된 무기명채권을 실행함에 있어 청구할 수 있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