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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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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3다2022282024. 2. 29.
임대차보증금반환

甲 은행이 乙에게 대출을 하면서 乙의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조항에 ‘임대차계약의 기간연장, 갱신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丙은 근질권설정계약을 이의 없이 승낙하면서 甲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아 서명 후 甲 은행에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 말미에는 "자동연장특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기재된 임대차내역과 동일한 임차조건으로 재계약(갱신)이 된 경우 해당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내

창원지방법원 2019나615232020. 6. 19.
전부금

것일 뿐 질권설정으로 인하여 곧 채권이 질권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민법 제353조 참조. 한편, 민법 제346조는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리질권의 설정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

대법원 2014다2188632015. 4. 23.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이때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그12000. 8. 16.
질권변제충당허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질권설정의 방법

대법원 72다19411972. 12. 26.
주택채권금

과정에 소론과 같은 주의의무에 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346조, 제5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무기명 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

서울고법 72나14711972. 9. 28.
주택채권금청구사건

질권의 목적이 된 무기명채권을 실행함에 있어 청구할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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