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질권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은 채권자와
민법 제347조에서 채권질권의 설정을 위하여 교부하도록 정한 ‘채권증서’의 의미 및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 내용을 정한 서면이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비원으로부터 채권증서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민법 제347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가.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으로서 강박과 기망을 아울러 주장하다가 그 후 기망의 주장을 철회하였다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지 여부 나. 정부의 주식매각 종용행위가 강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행정지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다.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한 자가 주식매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매수인에게 그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질권설정자인 주식매도인이 매매계약취소로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마. 액면 500원의 주식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의 효력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어 이득물 자체를 인도하지 못한 때에 대비할 예비적 청구의 경우 그 배상액 산정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