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및 이는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였으므로, 질권의 목적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이다(민법 제348조). 위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167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
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은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와 이자의 약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3) 판단 가)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은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려면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을 한 것이므로 2012. 3. 21.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고, 민법 제348조에 의하여 저당권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기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근질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말소회복등기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348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48조). 이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치고(민법 제348조) 원고와 이GG이 같은 날 이BB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이GG의 근저당권이 주식회사 HHH대부에 이전된 후 조EE, 조FF가 위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