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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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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5다2120052025. 9. 25.
배당이의[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가 문제된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및 이는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28792024. 10. 24.
근저당권말소

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였으므로, 질권의 목적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이다(민법 제348조). 위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167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

대법원 2020다2968402023. 1. 12.
배당이의

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은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와 이자의 약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421(본소), 2019가합65589(반소)2020. 2. 13.
배당이의·손해배상(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3) 판단 가)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은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

대법원 2016다2354112020. 4. 29.
임대차보증금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려면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0772016. 6. 10.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을 한 것이므로 2012. 3. 21.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고, 민법 제348조에 의하여 저당권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42622015. 4. 24.
임대차보증금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근질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말소회복등기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348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48조). 이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5182013. 12. 5.
배당이의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치고(민법 제348조) 원고와 이GG이 같은 날 이BB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이GG의 근저당권이 주식회사 HHH대부에 이전된 후 조EE, 조FF가 위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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