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甲 은행이 乙에게 대출을 하면서 乙의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조항에 ‘임대차계약의 기간연장, 갱신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丙은 근질권설정계약을 이의 없이 승낙하면서 甲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아 서명 후 甲 은행에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 말미에는 "자동연장특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기재된 임대차내역과 동일한 임차조건으로 재계약(갱신)이 된 경우 해당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내
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은 민법 제451조 제2항의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동일하고(민법 제450조, 제349조 제1항) 지명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인데, kkk메이저리스가 확정일자가 기재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를 OOO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졌고, 위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한 판단 (1)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삼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대항력을 갖는다(민법 제349조 제1항). 농협은행의 이 사건 질권 설정 통지가 2018. 12. 12. CCC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DD은행의 승계인인 원고로서는 2018. 12. 12.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③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
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5, 10호증, 을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 3) 판단 가)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 (3)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질권설정의 통지 (1)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라서 위와 같은 피고 HH의 체납 국세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표 생략 ㈏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
제3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이 때 제3채무자는 조건을 붙여서 질권설정을 승낙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및 민법 제349조, 제451조 참조), 피고는 위 ‘특기사항’란에 ‘본건 수익권 또는 근질권의 범위를 넘어서 재판상 청구하지 아니한다(3호)’, ‘근질권설정자의 수익권의 범위와 조건을 넘어서 재판상 및
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49조 제1항).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의 범위 및 질권 설정 후에 질권설정자에 대한 대항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 당시 채무자가 그와 같은 대항사유가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고, 승낙 당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민법 제45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 사실을 알고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소외 1에게 위 근질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349조 제1항). 2) 한편, 원고가 토피아도봉어학원의 소외 1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취득한 이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관하여 피고 2에게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민법 제349조에 따라, 근질권설정계약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에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여 丙 등에게 질권을 설정하면서 乙 은행에 제출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질권설정 승낙일 이전에 질권설정자가 귀행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거래약정서 또는 차용금증서 등의 상계예약조항에 따라 귀행이 상계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고, 그 후 乙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위 예금채권과 상계처리한 사안에서, 乙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이때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산업으로 하여금 에게 위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도록 하고, 2010. 10. 18. 한국자산 신탁으로부터 민법 제349조 제1항 및 위 신탁계약 제8조 제5항에 의한 질권설정의 승낙 을 받은 다음, 2010. 10. 19. 위 질권설정계약서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결국 I건 설은 위 대여금의 대부분을 지급받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아직 해지되지 않은 경우, 선의인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지 통지를 믿은 제3채무자의 선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통지의 효력발생시기(=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주권에 관하여 중첩적 점유매개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최상위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질권설정방법 및 그 대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