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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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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43조 (준용규정)
제343조(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27922013. 9. 5.
근저당권말소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점유인도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같은 법 제343조에 의하여 동산질권에도 준용)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 원 1985. 12. 24. 84다카2482 판결 등 참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시설대여회사
대법원 84다카24281985. 12. 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가. 저당권의 선의취득가부(소극) 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동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의 소유권귀속관계
대법원 80다29101981. 12. 22.
동산인도
동산질권 선의취득 요건으로서의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