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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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4건
대하여 원고의 압류명령 등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서BB와 가처분권자인 피고를 선택적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116,868,6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및 그 산정 기준과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제3채무자) /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명령이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 CCC’,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년 금 제1691호로 위 잔여수익금 510,565,107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한 이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채권양도에 따른 그 채권의 귀속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④ 한편, 민사집행법 제248조2)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채권이 양도되고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은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양
수 없고, 그 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 피고 ○○베스코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를 근거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엔지니어링으로 지정하여 울산지방법원 2023년 금제0000호로 22,747,453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
지방법원 2020카단15620)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0. 8. 10. 피고 CCCC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CCCC은 소외 회사의 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해 위 채권액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집행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였으나, 공탁원인사실에 원고 채권
원고, 피고 조합, DD건설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이 사건 전부명령과 이 사건 체납처분의 경합과 채권자 불확지’로 하며, 근거 법령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하여 489,354,09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위 공탁을 ‘이 사건 공탁’이라 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
X,XXX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채권양도 및 다수의 보전처분 등이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기하여 위 돈을 피공탁자를 MM조산업건설 또는 채권단 협의회, 또는 김RR, 또는 윤SS, 또는 김TT, 또는 함UU로 하고 “공탁자인 00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결정 및
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248,986,500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다음 2024.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4. 7. 15.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공사대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위와 같은 ccc 채권자들의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원고, ccc, 주식회사 dddddd를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금 제17955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년 금제2066호로 원고 및 피고 EEE, FFF, GGG, LLL를 피공탁자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공탁원인으로 기재하여 잔여 수익금 16,118,551,061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결정을 받았다(xx지방법원 20xx차전xxxx). 사. 피고 국ㅁㅁㅁㅁㅁㅁㅁ는 2019. 5. 24.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피공탁자를 ’피고 유AA, xxxx은행, 주식회사 xxxx은행‘으로, 공탁원인 사실을 ’피고 유AA의 면책결정 인용으로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를 알 수 없고 채권압류 및 추
, 다른 채권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의 (가)압류 결정 내지 압류 결정이 중복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유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하는 혼합공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러한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다른 피고들에 앞서 소외 회사에 도달한 이상 원고는
는 원고 AA개발’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잔여 신탁수익금 3,839,994,742원을 민법 제487조 후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23년 금 제11969호로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바. 신탁수익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피고 BB디앤씨, GGGG개발 등의 EEE신
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신탁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3채무자인 ○○○○신탁은 위 잔여수익금 전부를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혼합공탁합니다’로 하여 잔여수익금 4,659,408,395원을 모두 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2623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군의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
위 공사대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채권양수인 등을 피공탁자로 하고, 공탁원인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금제104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6억 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공탁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이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CC, DDDD개발, FF, GGGG은행’,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30748호로 위 잔여 수익금 14,034,171,464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14,034,171,464원을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