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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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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7조 (배당요구)

제247조(배당요구)

①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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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07432025. 12. 12.
배당이의

FF에 대한 5순위 배당 및 피고 대한민국, JJJ, KK시, LLL, MMM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97042025. 3. 21.
부당이득금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동부지원 2024가단1406882025. 8. 26.
배당이의

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을 먼저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64172025. 9. 4.
배당이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1)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참조). 2) 나아가 가압류의 집행에

공주지원 2025가소34972025. 7. 15.
부당이득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

고양지원 2023가합500382024. 9. 6.
배당 적법 여부

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아닌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따른 배당가입차단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무자인 주위적 원고 교회가 피고 I, J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38512024. 4. 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가단1032032024. 11. 14.
부당이득금

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20262023. 8. 17.
회사성립 후 6개월 경과 이후에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 주식 자체의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권의 압류만으로 교부청구 내지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47조 제1항 제3호는,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그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안양지원 2022가단1199522023. 9. 22.
공탁금출급 동의

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12972022. 7. 20.
배당이의

은, ① 특별현금화 명령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한 경우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집행관이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2020. 12. 3.로부터 한참이 지난 2021. 6. 11.에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동부지원 2021가합1049162022. 10. 20.
부당이득금

에 그 압류의 효력도 위와 같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를 압류의 경합 또는 이중압류라 하고, 이중압류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할 필요없이 채권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

광주지방법원 2021나654142022. 9. 23.
배당이의

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신고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766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대구지방법원 2021나3143612022. 1. 19.
배당이의

배당절차인데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인 같은 법원 2020타배43호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인 2020. 7. 27.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0. 11. 16.에서야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

성남지원 2021가단46582022. 1. 25.
배당이의

성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그 압류채권자의 지위,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마친 채권자 등의 지위는 위 공탁금을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어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247조 소정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대법원 2017다2766312022. 3. 31.
배당이의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경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

대법원 2017다2566682022. 8. 11.
배당이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통영지원 2020가단42002021. 8. 17.
배당이의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또한 B

대구지방법원 2021나3146992021. 12. 22.
배당이의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시나 추심신고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또한 DD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2032021. 7. 8.
수익금

과를 피고 2 회사 등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과 아울러, 원고로서도 위 각 집행공탁에 따른 피고 1 회사 등의 공탁사유신고일 이전에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기회가 존재하였던 사정 및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