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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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이다. 원고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할 경우 월 영업이익은 25,033,333원이다. 다) 이 사건 영업시설 이전에 따른 구 토지보상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재결감정인과 제1심 법원감정인은 모두 3개월로, 제1심 법원보조감정인은 18개월(이전·설치기간 6개월, 시운전기간 12개월)로 산정하였고, 당심 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가 수용되고 나아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기에 이른 경우, 토지의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토지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가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우선변
운전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휴업기간은 법원보조감정결과에 따라 이전설치기간 6개월, 시운전기간 12개월 총 18개월이 소요된다.구 공익사업법 제47조 제2항은 휴업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휴업기간은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에 따라 3개월로 보아야 한다.2. 고정적 비용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대상 토지의 관계인인 甲의 주소로 송달한 재결서 정본이 반송되자 甲의 실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한 사안에서, 甲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며, 공익사업법 제47조에 의하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우선하는 채권으로서, 저당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민법 제370조, 제3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소외 1의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이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당권자 등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그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인정한 손실보상금 314,389,28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4. 판단 가. 구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잔여지 보상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잔여지에 발생한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때 “일단의 토지”라 함은 전체 토지가 수용재결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형태, 지세 등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화된 점, 이에 따라 잔여지의 평당 단가가 종전보다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잔여지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손실보상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필지의 토지 중 수용부분이 획지조건이나 환경조건에서 잔여지 부분보다 훨씬 우세하기는 하나 양자가 물리적 연속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이용상황도 모두 장기간 방치된 잡종지 상태로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위 전체 토지가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토지수용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잔여지의 기업이익(起業利益)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단서에서 규정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보수비의 범위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토지 일부를 전선로 지지(支持) 철탑의 부지로 수용함과 아울러 전기사업법에 기하여 그 잔여지의 지상 공간에 전선을 가설(架設)한 경우, 그 전선로의 지상공간 설치로 인한 잔여지 가격의 감소 손실이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잔여지 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전선로의 지상공간 설치로 인한 잔여지 가격의 감소 손실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제58조 제2항 소정의 재정 절차를 필요적·전속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지하철 건설로 인하여 건축예정 건물의 설계변경과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이 토지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법 제47조에 의한 잔여지 손실보상의 요건
잔여지를 뺀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이의재결 취소청구소송 제기시)
잔여지의 기업이익(起業利益)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법 제47조에 의한 잔여지 손실보상의 범위
1필지의 잔여지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보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폐업보상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우선 잔여지 손실보상청구 주장 및 폐업보상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관계 법령 토지수용법 제47조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