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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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0281호, 2010. 5. 14. 타법개정, 2010. 1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적극)
할 수 없고(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며(채무자회생법 제58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되면 그 중지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
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그러나 개개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절차가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금지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한 해산명령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위 해산명령의 효력이 중지되므로, G의 계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순위가
甲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배당절차에서 乙 회사의 채권자인 丁 주식회사가 甲의 배당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회생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에 따라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하였고, 이후 속개된 배당절차에서 甲의 배당금을 乙 회사에 배당하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자 甲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무효) /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집행절차가 효력을 잃게 되는지 여부(적극)
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은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을 회생법원에 신고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2
부동산에 관한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이 완료되는 때가 강제집행의 종료시점이며, 채무자회생법은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과 같은 시기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
상화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도 회생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2항 제1호) 파산선고로써 채무자의 회생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에 따라서는 채무자로부터 부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차가 종료된다. 그리고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회생담보권인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중지되어야 한다. 나)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중지된 경매절차는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 것이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6조, 제58조 제2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발령된 것으로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행한 강제집행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실효되는
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회생채권은 회생
립당사자참가인은 위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위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엘드건설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한다. 나)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
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과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권 보장 및 정당한 손실보상이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이 회생담보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한 것은 개별집행의 대상인 재산이 압류됨으로써 회사 사업의 계속·재건에 이용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생담보권의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를 받기 위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회생담보권자인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 항, 제141조 제2항, 제131조에 따라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희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1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 같은 법 제58조 제1, 2항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같은 법 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에 의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그 조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권의 직접청구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