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0조 (준용규정)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1건
,514원 중 150,000,000원은 원고에게, 나머지 71,577,904원은 피고에게 각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BBB와 피고 사이에는 민법 제370조, 제341조1)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포기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BB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저당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다시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지 여부(적극)
그 배당 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피담보채권 전액이 지급되어 피고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으므로, 물상보증인인 원고는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인 신CC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신C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 1,345,500,000원(=2,691,000,000×1/2)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금액 상당액인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
지로 담보되는 부분에 대한 대위변제는 망 OOO이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 OOO은 민법 제370조, 제341조 3) 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망 OOO의 피고들에 대한 각 구상금 채권의 범위 가) 먼저, 망 OOO이 피고들의 채무를 각
배당기일인 2021. 6. 23.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채무자 D에 대한 구상권(민법 제370조, 제341조)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채무자 D의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당연히 취득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甲 등 2인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부동산(제1 부동산)과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졌고, 이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丁, 戊와 함께 甲의 위 지분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丙 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제1, 2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임을 전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자, 丁과 戊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의하면, 원고는 수탁보증인으로서 2020. 1. 13. 채권자인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 채무 2,810,355,25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1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액 상당을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810,355
수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후구상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탁보증인의 출재에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되므로 이 사건 반소 제기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 다. 구체적 판단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장래 CCC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사
않았고 송파구는 위 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 및 저당권설정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비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규정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은 그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 차체를 점유하고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경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AA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으므로, AA건설은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질상 채무자가 AA건설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2호증, 갑 10호증의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CCC의 HH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의하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는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채무자와 사이에 발생한 모든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유효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전세권저당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