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9조 (부종성)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민법 제369조). 마.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체납자 B는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B에 대한 조세
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민법 제369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KKK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관련법령] 민법 제369조【부종성】 【사건】 2024가단201
권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난 2019. 1. 29.에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민법 제369조). 라)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J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였으므로, 질권의 목적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경매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20. 6. 8. 소멸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으므로(민법 제369조),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등기부상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원물반환에 아무런 장애를 가져오지
권은 위 이행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4. 8.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민법 제369조). 그러므로 피고 임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s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2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민법 제369조에 의하면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1,2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
칭한 것이다. 제2전원합의체 판결은 변경대상판결을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으로 특정하여 그러한 판결만을 폐기하였다. 이미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369조가 저당권의 부종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인정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법상 금전채무와 담보권의 관계를 형법상 배임죄 성립요건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 현재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거이고, 민법 제369조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저당권의 처분제한(민법 제361조) 및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저당권의 부종성(민법 제369조)을 고려할 때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분리 귀속 상태를 마냥 용인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양도 절차와 근저당권 이전절차를 일치시키기 위해 절차적으로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을 넘어서도 양자의 귀속이 일치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이를 처분하여 위 채권의 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甲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금전 차용계약 및 추가차용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 및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위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신탁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위 사업의 일부 체비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주었고, 乙 회사는 위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인 甲 조합과 수탁자인 丁 회사의 동의를 받아 우선수익권에 丙
피고 송BB의 전CC에 대한 채권은 10년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민법 제369조).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한 집행이므로 효력이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하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목적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것) 제35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63조, 제279조, 제282조, 제289조, 제369조, 민법(1984. 4. 10. 법률 제3723호로 개정된 것) 제290조 제1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93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10.
것) 제35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63조, 제279조, 제282조, 제289조, 제369조, 민법(1984. 4. 10. 법률 제3723호로 개정된 것) 제290조 제1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93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