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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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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9조 (부종성)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100132026. 3. 31.
근저당권말소

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민법 제369조). 마.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체납자 B는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B에 대한 조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6742025. 6. 16.
근저당권말소

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민법 제369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KKK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013242024. 9. 11.
근저당권말소

[관련법령] 민법 제369조【부종성】 【사건】 2024가단20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28792024. 10. 24.
근저당권말소

권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난 2019. 1. 29.에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민법 제369조). 라)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J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였으므로, 질권의 목적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086722023. 7. 11.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대법원 2023다2281072023. 7. 27.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경매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86912022. 11. 18.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함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20. 6. 8. 소멸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으므로(민법 제369조),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등기부상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원물반환에 아무런 장애를 가져오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19612021. 6. 1.
근저당권말소

권은 위 이행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4. 8.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민법 제369조). 그러므로 피고 임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s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

대법원 2017다294585, 2945922021. 4. 29.
근저당권말소·약정금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63222020. 7. 15.
근저당권말소

2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민법 제369조에 의하면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1,2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

대법원 2019도97562020. 2. 20.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칭한 것이다. 제2전원합의체 판결은 변경대상판결을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으로 특정하여 그러한 판결만을 폐기하였다. 이미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369조가 저당권의 부종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인정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법상 금전채무와 담보권의 관계를 형법상 배임죄 성립요건으로

대법원 2019다2125942020. 7. 9.
근저당권말소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08792017. 7. 19.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함

. 현재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거이고, 민법 제369조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59242017. 1. 20.
압류효력 선후에 따른 배당금 배당 순위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저당권의 처분제한(민법 제361조) 및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저당권의 부종성(민법 제369조)을 고려할 때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분리 귀속 상태를 마냥 용인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양도 절차와 근저당권 이전절차를 일치시키기 위해 절차적으로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을 넘어서도 양자의 귀속이 일치

대법원 2015다525892017. 9. 21.
소유권이전등기등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이를 처분하여 위 채권의 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다2258092017. 6. 22.
대여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甲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금전 차용계약 및 추가차용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 및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위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신탁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위 사업의 일부 체비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주었고, 乙 회사는 위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인 甲 조합과 수탁자인 丁 회사의 동의를 받아 우선수익권에 丙

순천지원 2014가단164292015. 1. 27.
근저당권말소 및 승낙의 표시

피고 송BB의 전CC에 대한 채권은 10년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민법 제369조).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한 집행이므로 효력이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하

대법원 2012다97871,978882014. 7. 24.
건물철거등·건물등철거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목적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2헌마3892013. 12. 2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것) 제35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63조, 제279조, 제282조, 제289조, 제369조, 민법(1984. 4. 10. 법률 제3723호로 개정된 것) 제290조 제1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93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10.

헌법재판소 2012헌바2572013. 1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것) 제35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63조, 제279조, 제282조, 제289조, 제369조, 민법(1984. 4. 10. 법률 제3723호로 개정된 것) 제290조 제1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93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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