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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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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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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流動化資産을 第3者가 占有하고 있는 경우 그 第3者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자

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업자에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등(나目의 경우에는 流動化資産을 讓渡하거나 返還받은 流動化專門會社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등을 이유로 반환한 경우

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거나 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당해 유동화자산을 반환받은 경우

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지한 경우

②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2008.2.29>

1. 유동화자산의 명세

2.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3.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4.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5. 양수인이 당해 유동화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6.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당해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열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0.1.21,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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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76662025. 7. 23.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등기 등 청구의 소

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고, 2019. 1. 9. 아시아일보, 전국매일신문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으며, 2018. 12. 27. 자산유동화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양도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다. 사. 원고 보조참가인의 회생절차 진행 및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 대위변제 1)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2. 21.

대법원 2019다2716852022. 7. 14.
유치권부존재확인

신고를 마쳤다. 사. 중소기업은행은 2017. 6. 29. 원고에게 태성에프앤에프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함과 아울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의 양도를 등록하였고, 원고는 위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전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합501442020. 11. 26.
배당이의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등록을 하고, 소외은행은 2018. 12. 27.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양도 등록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소외회사 소유 기계·기구류가 일괄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납부되었고, 배당기일인 2020. 1

대법원 2016두506312016. 12. 1.
법원 경매과정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치권 해소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취득한 물건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하 위와 같이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6. 26.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약 637억 원에 양수하여 같은 날 자산유동화법 제6조에 따라 위 양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고, 2012. 6. 27., 2012. 6. 28.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위 양수 사실을

서울고법 2015나20345272016. 6. 9.
배당이의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출하였고, 그 후 丙 외국법인에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丙 법인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丁 유한회사가 戊 유한회사에 乙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양도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으며, 丁 회사 및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는데, 임대차 목적 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9412015. 9. 24.
승낙의사표시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1.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수사실을 등록하였다. 마.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000000호로 말소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88772015. 5. 14.
근저당권말소

2013. 12. 31. 소외 1 회사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 승계참가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산양도등록을 마쳤다. 라. 한편, 구 노인복지법(2011. 3. 30. 법률 제10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법 시

부산고등법원 2013나201922013. 12. 26.
배당이의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G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자산유동화법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채권을 등록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수용되었고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99752009. 2. 10.
배당이의

(1)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7. 6. 15. 농협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다음[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유동화 자산의 양수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참조[2]). (2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38982008. 9. 9.
질권설정등기말소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