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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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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산유동화계획)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자산보유자

3. 자산유동화계획기간

4. 유동화자산의 종류ㆍ총액 및 평가내용

5.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6.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7.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8. 그 밖에 자산유동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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