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1. 7. 선고 2023헌마1110 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 결정일
- 2023. 11. 7.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이자 기후 공시를 통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알 수 있다면 기업에 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 예비 투자자이다. 청구인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이 이른바 ‘기후 공시’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도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포괄위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환경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59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16. 3. 29. 법률 제141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9. 대통령령 제32201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 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다.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바.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가. 주권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되어 2016. 6. 30. 시행되었고,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3.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별지]청구인 명단 1~167. 권○○ 외 166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담당변호사 전효숙, 이유정, 박준우, 이영주, 오지헌, 김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