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6.10, 2018.12.31>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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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2012. 6. 1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2건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면서(제1항), 이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의 문언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 및 양도가액이 위와 같이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甲 등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의 자녀들로 乙 회사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丙이 2019. 4. 10. 乙 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200억 원에 매도하고, 2019. 5. 17.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甲 등은 각 주식보유비율만큼 乙 회사가 위 토지의 저가양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2021. 6. 22. 甲 등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
참조). 그러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상속받은 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소득세법령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도록 하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임즈, EEE텍(전환사채)’ 등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는 원칙에 대
판단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상증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3,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은 ‘제1항 각호(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21. ‘이 사건 임대보증금은 ★★★와 ◎◎쇼핑 사이의 백화점 부지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으로 발생한 이례적인 금액’이라고하여, 상증세법 제66조 평가특례규정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2018. 7. 12. 국세청훈령 제2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국세공무
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6조는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1항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1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내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없고, 1990. 8. 30. 이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의한 가액 또한 있을 수 없으므로, 제163조 제9
이의 차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더라도, ① 담보신탁은 그 기능상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것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 ② 상증세법 제66조의 입법취지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방법을 둔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의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의제대상이 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실지거래가액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2022. 5. 4. 이 사건 토지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00,000,000원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피담보채권액으로 평가한 가액 000,000,000원 중 큰 금액인 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가액이다.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취득시부
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증여가액(C)은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증여자의 양도가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채무부담부분이라 할 수 있다. 원고가 임차인 CCC에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3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2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가’와 ‘이 사건 담보주식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