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1>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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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68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6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5건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제1주장) (가) 법정결정기한을 도과한 피고의 결정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67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법정결정기한인 2022. 12. 31.까지 이 사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아니하였고, 기한 도과 전 원고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제1호),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상증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과세표준) 및 상속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구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포함한 국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나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 21. 기획재정부령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는 심판대상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록 한다. 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므로(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해당 재산의 진정한 시가를 상속세 신고 시점까지 찾아야 한다.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은 과거의 자료를 통하여 시가를 사후적으로 찾아내는 소급감정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2014. 2. 21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과세 목적 소급감정 불허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 제1
록 한다. 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므로(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해당 재산의 진정한 시가를 상속세 신고 시점까지 찾아야 한다.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은 과거의 자료를 통하여 시가를 사후적으로 찾아내는 소급감정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2014. 2. 21
록 한다. 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므로(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해당 재산의 진정한 시가를 상속세 신고 시점까지 찾아야 한다.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은 과거의 자료를 통하여 시가를 사후적으로 찾아내는 소급감정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2014. 2. 21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물납허가 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물납허가 신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 기한의 말일은 2022. 5. 2.이
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 있었던 매매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
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르면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아니라 상속의무자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이다. 나)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6조에 따르면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른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은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재산의 시가로 곧바로 의제되고,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있지 아니
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것) 제47조의4 제3항 제6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
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는 점, ③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은, 상속증여세법 제67조 등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ㆍ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되며, 나아가 상속증여세법이 제4장에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