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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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30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6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0건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은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의 “없다.” 바로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특정법인의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
한편, 후단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
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 즉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는 부분과 유사한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었는데, 당시의 개정 이유는 납세자
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2) 주식의 이전에 의하여 일단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그 후 상증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지나서 주주권확인의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족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
록 한다. 반면, 수증자는 증여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므로(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해당 재산의 진정한 시가를 상속세 신고 시점까지 찾아야 한다.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은 과거의 자료를 통하여 시가를 사후적으로 찾아내는 소급감정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2014. 2. 21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
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구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상증세법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
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
이는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68조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인 2017. 3. 31.부터 통상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23. 1.경 피고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경정청구서 기재와 달리 원고들에
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된다는 견해를 취하게 되면, 납세자가 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이에 현격한 불균형이 초래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
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
916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운데 제4조 제1항 본문 중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