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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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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12.22, 2023.7.18>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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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2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65372026. 3. 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감액경정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속재산평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은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부산고등법원 2025누22552026. 1. 1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이 같은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서울고등법원 2024누497752025. 7.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5조 제3항이 같은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4522025. 9. 2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채권이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호에서 정한 ‘소송 중인 권리’인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은 ‘소송 중인 권리에 대하여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1192025. 6. 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9352025. 7. 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 보아야 한다는 위 대법원 2017두48451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1)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은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일본 도쿄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0252024. 7. 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투자금에 대한 권리는 투자 원금이 아닌 ‘투자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고, 이는 조건부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에 따라 상속 개시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권리, 즉 투자 이익을 배분받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5602024. 5. 24.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음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이 같은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

서울고등법원 2023누633922024. 5. 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동법 제62조·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동법 제62조·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서울고등법원 2022누687102024. 2. 1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외국법인 발행의 비상장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한 이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나)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관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대법원 2021두360802024. 5. 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개시 당시 분쟁관계에 있던 ‘소송 중인 권리’가 해당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그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1782023. 5. 12.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될 수 있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근거규정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기도 하므로, 과세

대법원 2020두482152023. 10. 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

제17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하되, 다만 위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취득가액을

대법원 2023두328392023. 5. 1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이 같은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9652022. 8. 18.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지방법원 2015가합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5. 6.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5702022. 11. 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까지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

서울고등법원 2021누654862022. 7. 1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쟁점 입목은 이 사건 임야와 함께 하나의 부동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상속재산가액의 산정은 구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금액을 보충적․택일적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0302022. 7. 27.
상속 등으로 받은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5조까지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괄호에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이하 ‘괄

서울고등법원 2020누584052021. 8.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또는 제2호의 가액(추정이익 평균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이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

대구고등법원 2019누33542021. 2. 5.
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적정여부

중인 권리’로서의 ‘주주 권을 확인받을 권리’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주식’ 그 자체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위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65조에 따라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부과된 가산세와 심판 대상 피고는 이 사건 I 명의 주식 부분에 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