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7. 2. 선고 2024구합54935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반포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5. 5. 21.
- 판결선고
- 2025. 7.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13.1) 원고에게 한 상속세 50,642,521,20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4년 필기구 유통업체인 C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일본 D와 기술 제휴를 맺고 1962년 국산 ** 제조·판매업체인 한국 D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6. 5. 15. 사망하였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장녀인 원고, 차녀인 E, 장남인 망 F의 대습상속인으로 며느리인 G, 손자녀인 H, I, J가 있고,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D, K 등 33개 일본 상장회사의 주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다.
나. 일본 국세청의 재산평가 기본통달 169는 상장주식의 가액에 관하여 ‘평가기준일에 공표된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하되 그 최종 시세가액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 이전 3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각 월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장 낮은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의 가액을 위 규정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402,340,542,083원으로 평가하여 일본국 과세관청에 상속세 20,324,259,200엔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6. 11. 30. 피고에게 상속세 109,510,096,893원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는데,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하되, 그중 D와 K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계 514,999,667,212원으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에 대하여 일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라.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1.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514,999,667,212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일본국에서 상속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402,340,542,083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50,642,521,208원의 감액을 구하는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6. 13. 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2)(기준-2021-법무재산-****)을 거쳐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그중 원고의 경정청구(접수번호 생략)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통틀어 ‘별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또한 별건 처분에 불복하여 별도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증권시장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과 비교하여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 중 D와 K의 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20%)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최대주주 할증규정은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일본국의 경우 이른바 게이레츠(keiretsu, 系列) 구조, 의무공개매수(Takeover Bid) 제도 등으로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최대주주 할증규정이 없고, 일본 국세청의 재산평가 기본통달에 따르면 D 주식 8,710,600주(지분율 18.6%), K 주식 3,014,000주(지분율 약 2.4%)를 보유한 망인이 일본국에서 최대주주에 대응되는 동족주주(同族株主), 즉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원고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D 주식 3,440,687주 중 2,491,600주를 매각하였는데, 최대주주 할증률 20%를 가산한 1주당 58,036.25원을 취득가격으로 할 경우 수수료를 포함하여 약 256억 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을 적용하여 514,999,667,212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일본국에서 상속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402,340,542,083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임은 법문상 분명하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이 정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참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당초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예외사유를 신설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을 두어 예외사유를 확대하였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의 경우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로 추가되었는데, 각 부칙에서는 위 각 시행령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체계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를 인정하는 데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2016. 2. 5.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면 그 전의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가액이 가산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위 대법원 2017두48451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1)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은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 해당하지 않고,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원고 역시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은 구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준용(準用)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일’임을 고려할 때,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유사한 재산은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이 준용되어 그에 관한 규율이 그대로 적용3)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법령의 어느 규정이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참조),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을 준용하는 것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가지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이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그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을 원용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일본국에서 상속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적당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2007두5646 판결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에 근거한 것인데, 앞서 1) 가)항에서 살펴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이 준용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간주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9140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을 준용하는 것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가지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본국에서 상속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적당하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이하에서는 항을 나누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시가간주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는 것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가지는 성질에 반하는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이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는 것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가지는 성질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시가간주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간주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가지는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에 대하여 시가간주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상증세법의 시가간주 규정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간주하는 반면, 일본 국세청의 재산평가 기본통달은 상장주식의 가액에 관하여 평가기준일에 공표된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하되 그 최종 시세가액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 이전 3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각 월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장 낮은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매일의 시세가액이 존재하지만 그 시세가액은 정부의 정책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나 법인의 내부적 요인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고, 불과 수일, 심지어는 하루 동안에도 단기적인 등락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어, 특정 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그 안정적인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일본 국세청의 재산평가 기본통달에 따를 때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입법자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선언하고 있는 시가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입법재량을 가지는데, 시가간주 규정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총 4개월을 평가기간으로 정한 것은 평가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적절한 기간으로 보이며, 그 기간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해할 정도로 장기간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4헌바363, 36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일본 국세청의 재산평가 기본통달과 달리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간주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가지는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경우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과 비교하여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나, 구 상증세법은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관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증권시장의 주가 변동성의 차이에 따라 시가 평가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다면 시가간주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소지가 적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가지는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 중 D와 K의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1) 나)항에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이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가치가 평가되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은 정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고 보인다. 원고는 일본국의 경우 이른바 게이레츠 구조,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으로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소액주주에게도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원고는 D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최대주주 할증률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할 경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수수료를 포함하여 약 256억 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8년 매각분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률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더라도 약 2억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손실은 D 주식의 주가 변동성에 기인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나아가 국내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의 재무구조, 경영여건 등에 따라서는 회사의 경영권에 별도의 가치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나 당해 상장주식의 양도가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 참조),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의 실제 가치는 통상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가치,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 효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할 경우의 필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래 상대방과의 교섭조건, 교섭능력 등에 따라 구체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이라 하더라도 당해 회사의 재무구조, 경영여건 등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권에 별도의 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개별 회사의 주식 등이 포함하는 지배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은 당사자나 과세관청 어느 편의 입장에서도 용이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그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상장주식의 양도가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식을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등과 달리 취급하면서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일률적인 규율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입법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를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과 그 가치 산정의 어려움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도 공통되는 점,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할증평가 제도를 도입한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가지는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62716 판결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없는 홍콩에서 발행된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적용했던 해당 사건의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고, 마찬가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없는 아랍에미리트 및 중국에서 발행된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서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적용했던 각 원심판결이 각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9. 3. 28. 자 2016두47512 판결, 대법원 2024. 6. 27. 자 2024두37671 판결)을 통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 해외평가 명세

끝.
이 사건 일본 상장주식 국내평가 명세

끝.
관계 법령 ▣ 구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단서 생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