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5조 (환율)
제5조(환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351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6277호, 2000. 10. 23.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50호, 1998. 9. 16. 폐지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51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1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끝. 각주 [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이 2022. 6.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경정청구 처리결
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별지목록 기재 압수물 중 여행자수표 및 당좌수표(증 제10 내지 17호)등은 피고인이 재무부장관이 정한 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함으로써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취득한 물건들이고, 따라서 위 물건들이 같은 법 제36조의2 소정 필요적 몰수규정상의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동일한 외국통화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행위가 매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환전상업무"의 의미 나.동법 제5조 제4항 위반죄와 무인가환전상업무죄의 관계
제57조. 각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 제22조 제1호 , 제5조 제4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죄질이 중한 판시 2의 (다)
암달러 상인으로부터 외화를 구입한 행위가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위반인지 여부(적극)
제355조 제1항에, 판시 제1의 (나)중 환율위반거래의 점은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4항에 집중의무위반의 점은 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18조 제1호에 판시 제1의 (다)환율위반거래의 점은 각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암딸라 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한 후 이를 은행에 예치한 경우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에의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