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12.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533호, 1998. 4. 10. 일부개정, 1998. 4. 10. 시행
- 법률 제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5525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5418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200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161호, 1950. 12. 1. 일부개정, 1950. 12. 1. 시행
- 법률 제62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8건
한다’는 국별한도방식의 기본적인 원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이 법인세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을 국내외 사업장을 불문하고 합산한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내외에서
4항 내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2 제4항 규정들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위 각 제4항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기업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2호 라목에서 그 차감항목 중 하나로 ‘법인세
액을 초과한 ‘결손금’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하고 남은 양수(陽數)를 의미한다(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런데 복수의 국외사업장 중 일부에서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음수(陰數)의 결손금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위 결손금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법인세 산
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00조의32 제4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라고 정하면서 그 차감항목 중 하나로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
을 초과한 ‘결손금’과 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하고 남은 양수(陽數)를 의미한다(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런데 복수의 국외사업장 중 일부에서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음수(陰數)의 결손금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위 결손금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법인세 산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주장은 드ㅇㅇㅇ 발행 무보증 사모사채의 손상차손이 대손금으로 요건을 갖추어
른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법인세의 과세물건은 법인의 소득이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다. (나)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
.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2018. 12. 2
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
발생에 들어간 비용을 동일한 회계연도에 인식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에 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4호는 ‘
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bile Equipment Identity의 약자로 스마트폰에 단말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15자리 고유번호이다. [2]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매출액은 익금으로, 매출원가 내지 필요 경비는 손금으로 반영된다.
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고(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이월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채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법인세법
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제2호다.목),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
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및 제19조는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및 제19조는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6조 제5항).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표준세율은 법인세의 1/10로서 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