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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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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 2025.12.23>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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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3292026. 6.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제2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 한다). (1) 법인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금액은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는바, 소유 명의가 이 사건 법인 앞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31. E 앞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2004822026. 4.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미지급금을 계상한 것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인데, 피고가 이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익의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고가 무형고정

대법원 2025두347632026. 4.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없으나, 채무면제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은 채무면제익을 수익 또는 소득으로 보고 있고(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9322026. 1. 16.
결손금감액경정처분취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계약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4152025. 11.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 ●●세무서장은 구 법인세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및 제52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거래가액과 재산정한 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2×

부산고등법원 2025누20092025. 11. 2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즉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5262025. 9.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가 부과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이익은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법인의 수익 중 하나로 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얻는 이익은 그로 인한

서울고등법원 2025누64342025. 7. 23.
이 사건 할인혜택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에 해당하여 당초부터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익금 산입의 대상이 아닌 이상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

서울고등법원 2024누472742025. 11. 2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적용함에 있어 이익 분여자인 ‘특수관계인’에 법인 주주만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9522025. 8. 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한다. 2)포괄적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이 법인세법상 익금 내지 손금인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

서울고등법원 2024누692742025. 10. 29.
이 사건 전환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이고, 피고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4762025. 8.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 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2312025. 6.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될 '예정'이라고 소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여기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 즉 저가양수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매수인에게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원고들과 이 사건 매수인 모두에게 이 사건 해제합의서를 허위로 작성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202025. 7. 10.
원고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기존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감소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 면제로 인하여 실제로 법인의 부채가 감소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5092025. 6.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xxx원, 2021년 거래분 주당 xxx원, 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와 위 매입가액(주당 xxx원)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이후인 2023. 4. 10.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라. 피고는 위 세무조사

서울고등법원 2024누660392025. 5.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범위에 관한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5042025. 2. 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2원으로 매수하였음(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 1주의 시가는 266,952원이고, 원고가 김○○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것이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이 사건 주식의 위 평가액 266,952원과 매매가액 177,722원의 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2992025. 6. 4.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액면발행방안의 출자전환을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의 납입’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액면발행방안의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감자차익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참조). 나) 무상감자

대법원 2024두564362025. 2.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출자법인이 그 밖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와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 경우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6112024. 11. 2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위적 주장 및 제1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이익은 이 사건 쟁점 수수료 지급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른 수익의 정의에 부합한다. 한편 종전 소송 판결들에서도 판시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 약정에 따라 선주에게 선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