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대손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8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59392026. 1. 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한다’는 국별한도방식의 기본적인 원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이 법인세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을 국내외 사업장을 불문하고 합산한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내외에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6462026. 1.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4항 내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2 제4항 규정들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위 각 제4항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기업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2호 라목에서 그 차감항목 중 하나로 ‘법인세

서울고등법원 2024누695882026. 1.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액을 초과한 ‘결손금’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하고 남은 양수(陽數)를 의미한다(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런데 복수의 국외사업장 중 일부에서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음수(陰數)의 결손금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위 결손금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법인세 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6082026. 1. 2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00조의32 제4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라고 정하면서 그 차감항목 중 하나로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862025. 1. 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을 초과한 ‘결손금’과 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하고 남은 양수(陽數)를 의미한다(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런데 복수의 국외사업장 중 일부에서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음수(陰數)의 결손금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위 결손금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법인세 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9412025. 7.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8762025. 7. 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주장은 드ㅇㅇㅇ 발행 무보증 사모사채의 손상차손이 대손금으로 요건을 갖추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5262025. 9.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른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0782025. 8. 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법인세의 과세물건은 법인의 소득이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다. (나)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452025. 12.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2018. 12. 2

서울고등법원 2024누688682025. 6.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3042025. 6. 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발생에 들어간 비용을 동일한 회계연도에 인식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에 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4호는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1082025. 6.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9352025. 7. 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8852025. 4.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bile Equipment Identity의 약자로 스마트폰에 단말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15자리 고유번호이다. [2]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매출액은 익금으로, 매출원가 내지 필요 경비는 손금으로 반영된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7852024. 7. 1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고(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이월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채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법인세법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1162024. 1. 25.
물납신청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함

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제2호다.목),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4672024. 11.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및 제19조는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63062024. 12.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및 제19조는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33022024. 11. 29.
사해행위취소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6조 제5항).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표준세율은 법인세의 1/10로서 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