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삭제 <2017.2.7>
② 삭제 <2017.2.7>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3.8.27, 2016.2.5>
⑤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3.8.27>
⑥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8.5, 2007.2.28, 2009.2.4, 2010.2.18, 2013.8.27, 2020.2.11>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다. <신설 2023.2.28>
⑧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8.27, 2015.2.3, 2016.2.5, 2020.2.11, 2021.2.17, 2023.2.28>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제7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등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건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련 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한다) 괄호의 위임규정(“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첫머리에 “가)”를 추가한다. ○ 9쪽 아래에서 4줄부터 10쪽 8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이란 ‘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모두 합하여 보유지분이 가장 많은 1인’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구 상증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체계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를 인정하는 데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2016. 2. 5.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된 주식의 가액
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한 5,995원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이하 ‘최
.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기전의
우’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1)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01조, 상증세법 제35조
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③ 평가기간의 확정 및 시가의 산정 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6호가 정한 할증평가 제외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그 사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인 2004. 3. 31.까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영 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GFT 주식에 대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2005. 3. 15. 상속개시 당시 FT가 청산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 아직 GFT로부
증평가 규정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안에서는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항 제3호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예외로서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치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달리 적용하여야한다거나 위와 같은 이익의 증가분을 배제할 이유 내지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④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 호와 같이할증평가의 전제가 되었던 경영권프리미엄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대상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합병을 통한 상장법인의 경영권프리미엄의 가
가.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내재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정과세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가액의 평가 시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등과 관련성이 깊고 양도성에서도 다른 주식과 차이가 나며, 지분율 규모가 클수록 경영권
한 사용인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6항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법 제63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6항 제6호는 ‘최대주주’가 ‘최대주주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로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의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경우, 그 전의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가액이 가산되는지 여부(적극)
. 3. 1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사업연도는 2003. 10. 15.부터 2004. 3. 31.까지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영 이하이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제외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
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증여에 대한 할증평가를 규정하면서 할증평가의 예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6항 제6호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의하면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주식 등의 평가시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에서 말하는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친족 등의 주식을 합하여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
관계를 맺고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를 받은 적도 없는 원고들은 위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6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꾼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자회사의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자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