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바260 결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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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할증평가하면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을 할증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나. 명의신탁의 경우를 단순증여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가.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내재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정과세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가액의 평가 시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등과 관련성이 깊고 양도성에서도 다른 주식과 차이가 나며, 지분율 규모가 클수록 경영권이나 지배권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할증 여부와 할증 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를 증여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단순증여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의 법률적 효과가 다르지 않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 점,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그 보유주식에 내재하는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로 인하여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닌 점,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예외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는 점, 2016. 2. 5.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을 할증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는 있으나, 이는 과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주식 가치의 정당한 평가를 통해 공정한 과세를 도모하겠다는 공익은 할증평가에 따른 재산권 제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크므로 법익균형성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명의신탁이 법률상 증여로 의제된 이상, 그러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후속적인 법 적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경우를 단순증여와 달리 취급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회사의 규모, 업종, 재산상태, 경영실적,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이 없는 경우까지도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에 해당한다.나아가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통상적인 가액 평가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주식 가치 평가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의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이 특별히 약화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할증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입게 되는 재산권 제한 정도는 주식에 내재된 가치를 평가하고 정당한 과세를 위한다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명의신탁과 같이 실질적으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의 부과를 위해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한다는 것이 무의미함에도, 주식이 실제로 이전된 경우와 명의만 이전된 경우를 동일하게 할증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고,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고,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02헌바66
심판대상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