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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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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10212024. 10.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제13호 적용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9092019. 10. 29.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이 사건 공고 자체 의 효력이 아니라 지정지역 지정 및 공고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04조 의2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지정 지역에 관한 요건으로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행정입법에

헌법재판소 2017헌바2602019. 11. 2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내재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정과세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가액의 평가 시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등과 관련성이 깊고 양도성에서도 다른 주식과 차이가 나며, 지분율 규모가 클수록 경영권

헌법재판소 2010헌바4482012. 4. 24.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등 위헌소원

가. 어떠한 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킬지의 문제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탄력적, 유동적으로 규율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은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므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자금력, 경영능력 등에서 열세에 있어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기업을 의미한다는 것을 일반적으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88952010. 10. 15.
중소기업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20%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헌법률인지 여부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고 2003.12.30.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2는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대법원 2009두237472010. 5.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시근로자 387.2명을 고용하고 있는 건물종합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따라서만 판단하여야 할 것이여서, 비록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 자본금이나 매출액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상시근로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위 법령의 기준을 벗어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9누181052009. 12. 1.
경정결정시 귀속년도 착오로 재경정 처분을 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

영업규모(자산, 자본금, 매출액 등) 등을 고려할 때, PP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일반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5692009. 6. 5.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2 제1항 제1호, 중소기업기본법(2007. 4. 11. 법을 제8360호로 개정되기 천의 것)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서울고등법원 2008누290782009. 6. 3.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하고 세무서에 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판단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존사업자기준일인 2003.12.29.보다 훨씬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해왔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은 명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61512008. 9. 23.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하고 세무서에 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판단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존사업자기준일인 2003.12.29.보다 훨씬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해왔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은 명

서울고등법원 2006누315272007. 10. 30.
인터넷 복권판매업 등이 중소기업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양도세율 10% 대상인지

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함)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을 그 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의2 제1항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