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24누4977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신AA
- 피고
- ○○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5. 6. 11.
- 판결선고
- 2025. 7.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 *. **.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 *. **.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 *. **.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 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 (다만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2쪽 7행의 “20**. *. **.”을 “20**. *. **.”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2행의 “제17조”를 “제17조의3”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9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1)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5조 제3항이 같은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 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3230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등 참조).』 〇 제1심판결문 6쪽 14행 및 15행의 “원고”를 “이 사건 회사”로 모두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유형자산을 처분한 것은 법인 내부의 계획적인 의사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 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이하 ‘피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20**년도 말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에 투자지분자산 명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이라 한다)의 실질은 이 사건 회사가 20**. **. **. 취득한 OO OO구 O동 ** 대 ***m2 토지(이하 ‘MM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20**. *. **.) 시점에 이 사건 회사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 하는 비율은 80% 이상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이하 ‘피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33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회사의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되 다만 이 사건 유형자산의 처분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의 20**. *. *.자 준비서면 **쪽 참조)], 이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치를 평가할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이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규모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높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고(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3320 판결 참조), 달리 이 사건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이 사건 유형자산의 처분이 이 사건 회사의 계획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거나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라 한다)는 20**. *. **. BBBBB 주식회사(이하‘BBBBB’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AAAAA는 20**. *. **. MM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하고, 20**. **. *.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 *. *.경 BBBBB에 이 사건 유형자산을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BBBBB는 20**. **. **. 이 사건 유형자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 **. **. BBBB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회사의 20**. **. **. 기준 재무제표(표준대차대조표, 갑 제3호증의 16)에는 비유동자산 중 투자지분자산 항목에 **억 원(이 사건 투자금 채권)이, 영업외수익 중 유형자산 처분이익 항목에 *******원(이 사건 이익) 각 계상되었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 *. *. AAAA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금 반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사) AAAAA는 20**. *. **.부터 20**. *. *.까지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합계 **억 원을 송금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증여세 등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 법인의 자산총액 중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경우 등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2738 판결 등 참조).
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라)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20**. **. **. BBBBB로부터 MM토지를 취득하였음 전제로,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의 실질이 MM 토지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BBBBB가 20**. *. **. AAAAA와 사이에 AAAAA가 MM 토지를 매수할 때 **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AAAAA가 20**. **. *. MM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 **. **. BBBBB로부터 ‘20**. *. **. 체결된 위 계약에 따라 BBBBB가 AAAAA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는 위 금전채권을 회계장부상 투자지분자산 **억 원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BBBBB에 이 사건 유형자산을 처분한 날과 같은 날인 20**. **. **. BBBBB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MM 토지에 관한 ‘토지양도양수계약서(을 제13호증)’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 제1항에는 ‘BBBBB가 인수한 OO시 OO구 MM **번지 KK빌딩의 토지, 건물 중 토지분 **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MM 토지에 관하여 AAAAA와 BBBBB사이에 작성된 20**. *. **.자 계약서(을 제12호증) 및 BBBBB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20**. **. **.자 계약서(을 제13호증)의 제목이 모두 ‘토지양도계약서’로 되어 있는 사실, 20**. **. **. 당시 이 사건 회사, BBBBB, AAAAA는 모두 원고, 원고의 아버지 CCC, 원고의 어머니 DDD이 각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 직을 맡고 있었고 각 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OO시 OO구 OO동 **으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은 금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의 실질이 MM 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취득·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MM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는 20**. **. *. 이후로 AAAAA로 동일하고 BBBBB나 이 사건 회사가 MM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은 없다.
(2) MM 토지에 관하여 AAAAA와 BBBBB 사이에 작성된 20**. *. **.자 계약서에는 ‘AAAAA가 인수하기로 한 OO시 OO구 MM **번지 KK빌딩의 부동산 토지 건물 중 “토지분 중 **억 원”을 BBBBB가 “투자”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와 BBBBB 사이에 작성된 20**. **. **.자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BBBBB에게 **억 원을 지급하고 BBBBB가 20**. *. **. AAAAA와 체결한 계약 조건을 포괄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계약서는 그 표제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약 당사자 사이에 MM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투자 계약에 가깝다고 보이고, 이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3) 이후 20**. *. *. 이 사건 회사와 AAAAA 사이에 ‘AAAAA가 매수 운영 중인 OO시 OO구 MM **번지 KK빌딩에 이 사건 회사가 20**. **. **. 투자한 **억 원 지분에 대하여 AAAAA가 20**. *.부터 매월 *백만 원씩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금 반환 약정서(갑 제8호증)’가 작성되었고, 실제로 AAAAA는 20**. *. **.부터 20**. *. *.까지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합계 **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계상되었던 투자지분자산 **억 원이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서도 소멸하였는바, 이 역시 AAAAA가 이 사건 회사에 금전채권인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을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의 실질이 애초부터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면(피고는 BBBBB가 AAAAA로부터 MM 토지를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회사가 BBBBB로 부터 MM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후 AAAAA가 위 ‘투자금 반환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억 원을 반환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단순히 이 사건 회사가 MM 토지에 관련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를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에서 규정한 ‘부동산등’을 보유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라) 결국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의 실질을 MM 토지로 볼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바(피고의 20**. **. **.자 항소이유서 **쪽 참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데 20**. **.경 이 사건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잠시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이 되었을뿐 20**. **. **. OO동 ***번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부동산 보유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이 되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20**. **.경 이 사건 유형자산을 원고가 운영하는 BBBBB에 양도한 것인바, 이 사건 유형자산은 소위 가족법인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위 양도를 실질적인 양도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시점에 이 사건 회사는 여전히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시점을 ‘평가기준일’로 명시 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평가기준일 당시 부동산 보유 비율이 80% 미만이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BBBBB과 사이에 이 사건 유형자산에 관하여 유효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바) 한편 피고는, 해당 법인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해당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이 규정한 방법 (순자산가치만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함이 상당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2021. 3. 5. 선고 2019누62873 판결(위 판결은 2021. 7. 29. 대법원 2021두36868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을 들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설령 이 사건 회사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의 사안은 해당 법인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중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였던 사안으로, 이 경우 사업내용 또는 업종에 따른 수익 원천 및 구조와 규모가 실질적으로 변화되어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 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이 적절하 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로 이 사건 회사의 업종이 변경된 적이 없고, 더욱이 갑 제3호증의 14 내지 19,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 및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임대업 외에 상품 도소매 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었으며, 그 매출액이 매출원가를 초과하여 이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되는바, 법인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와 같이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까운 장래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처럼 이 사건의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바, 위 판결은 우리 사안과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