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4.3, 2003.12.31, 2008.4.30, 2010.3.31, 2014.3.14, 2015.3.13, 2025.3.21, 2026.1.2>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영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1, 2014.3.14>
③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1.4.3, 2002.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2015.3.13, 2026.1.2>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2026.1.2>
⑤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개정 2001.4.3, 2002.12.31, 2011.7.26, 2012.2.28>
1. 증자의 경우
2. 감자의 경우
⑥ 영 제5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11.7.26, 2016.3.21,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1건
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xxx원)의 50%를 초과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손익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제3
최근 3년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왜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예시적인 규정으로서, 이와 같이 과거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
부의 계획적인 의사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 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이
최근 3년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왜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는 예시적인 규정으로서, 이와 같이 과거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하 ’제2항 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제6호에서 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
조 제2항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의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
이 합리적이지 않는바, 이 사건 주식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아닌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등에 따라(또는 이를 준용하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바, 위 규정들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5. 3. 13.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이 개정되면서 제3호에서 ‘증자 또는 감자’ 부분만 삭제되었는바 이는 위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 제5항 등의 규정이 2011. 7. 25. 신설됨에 따라 제3호의 ‘증자 또는 감자’ 부분이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같은 항 제4호). 다) 이러한 규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함으로써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기업회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
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1항 제4호에 반한다. ② 만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2차 합병 직전 비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한다 하더라
로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 12. 29. 및 12. 30.)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분할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의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의 가중평균액의50%를 초과하게 되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다. 공동상속인들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166,966원, 1주당 순자산가치
칙에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은 ‘일시우발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적으로 규정하였다. III가 RR동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의 주주가 가지는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일시우발적 사건’에 해당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