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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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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4.2.21>

법령 계산식·도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25.12.30>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8.2.29, 2011.7.25, 2015.2.3, 2025.12.30>

④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2010.12.30, 2011.7.25, 2014.2.21, 2019.2.12, 2020.2.11, 2023.2.28, 2025.12.30>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1.7.25, 2015.2.3, 2025.12.30>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9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나105582026. 4. 2.
사해행위취소

,851,942원(= 자산총액 3,421,178,953원 –부채총액 1,157,327,011원)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하면 12,073원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15억 원인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달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2902026. 4. 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xxx원)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xxx원)의 50%를 초과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손익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

부산고등법원 2025누22552026. 1. 1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Z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제1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에 기초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2)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8762025. 7. 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서울고등법원 2024누711852025. 9.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산정하였다. 피고는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최근 3년인 2015년부터 2017년의 각 엔ㅇㅇㅇ 순손익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가중평균 하였고,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인 2017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가액에 2018. 1.경 자회사 흡수합병으로 인한 유상증자 금액 2,539,600,000원을 가

서울고등법원 2024누497752025. 7.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7조의3”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9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1)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5조 제3항이 같은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8412025. 1. 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8. 20.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원고 ccc의 주식(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함)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fff의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각 기초로 하여 계산한 후 각 주식을 평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0152025. 8. 22.
비상장 주식의 시가평가 적정여부

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조항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영업권을 평가한 다음 그 평가액을 이 사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452025. 12.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1항의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08662025. 9. 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은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916492025. 7. 11.
사해행위취소

려운 사정이 있다. 이렇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증세법 제5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

서울고등법원 2021누540042025. 5. 12.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 GGG과 합의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333,504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합의된 가액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현물출자 감정가액이

부산고등법원 2024누222422025. 4. 25.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수(19,056주),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의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1,992,701,205원), 이 사건 규정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0원)을 아래와 같이 [산식1]에 대입하여 산출한 1주당 평가액(X)은 50,065원이다. 다) 다만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금액(50,065원

대법원 2025두336472025. 10. 30.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순손실이 발생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 후문에 의한 원고 발행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0원이었다. 라.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2. 8. 30.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대법원 2021두533202025. 1. 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5602024. 5. 24.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이 사건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주식 평가방법은 부당하다. 이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되, 이 사건 이익을 제외하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4912024. 9. 1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xx,xxx원[1주당 주식가치 xx,xxx원에 최대주주 할증평가(130%)를 한 금액이다]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것이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9. x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8642024. 10. 10.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이 사건 주식 양도일 기준 3년 전부터 순손실이 발생하여 왔다. 즉,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56조에 따른,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0원이다. (2) 이 사건 규정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 (가)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은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3482023. 12.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바, 이 사건 주식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아닌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서울고등법원 2021누381012023. 5. 19.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463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