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4.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25.12.30>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8.2.29, 2011.7.25, 2015.2.3, 2025.12.30>
④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2010.12.30, 2011.7.25, 2014.2.21, 2019.2.12, 2020.2.11, 2023.2.28, 2025.12.30>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1.7.25, 2015.2.3, 2025.12.30>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9건
,851,942원(= 자산총액 3,421,178,953원 –부채총액 1,157,327,011원)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하면 12,073원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15억 원인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달리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xxx원)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xxx원)의 50%를 초과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손익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Z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제1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에 기초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2)
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산정하였다. 피고는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최근 3년인 2015년부터 2017년의 각 엔ㅇㅇㅇ 순손익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가중평균 하였고,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인 2017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가액에 2018. 1.경 자회사 흡수합병으로 인한 유상증자 금액 2,539,600,000원을 가
17조의3”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9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1)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5조 제3항이 같은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 8. 20.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원고 ccc의 주식(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함)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fff의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각 기초로 하여 계산한 후 각 주식을 평
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조항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영업권을 평가한 다음 그 평가액을 이 사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은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려운 사정이 있다. 이렇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증세법 제5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
, GGG과 합의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333,504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합의된 가액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현물출자 감정가액이
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수(19,056주),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의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1,992,701,205원), 이 사건 규정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0원)을 아래와 같이 [산식1]에 대입하여 산출한 1주당 평가액(X)은 50,065원이다. 다) 다만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금액(50,065원
순손실이 발생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 후문에 의한 원고 발행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0원이었다. 라.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2. 8. 30.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이 사건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주식 평가방법은 부당하다. 이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되, 이 사건 이익을 제외하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xx,xxx원[1주당 주식가치 xx,xxx원에 최대주주 할증평가(130%)를 한 금액이다]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것이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9. x
이 사건 주식 양도일 기준 3년 전부터 순손실이 발생하여 왔다. 즉,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56조에 따른,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0원이다. (2) 이 사건 규정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 (가)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은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바, 이 사건 주식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아닌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463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