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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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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9.2.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8.2.29, 2025.12.3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3, 2018.2.13>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9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322026. 3. 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 시점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

대법원 2025두347632026. 4.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디자인권, 저작권, 광업권, 채석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위 수익배분권을 영업권에 준하는 권리로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영업권평가액을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되, 다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의 경우에는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익배

서울고등법원 2025누81462026. 1.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목 1), 2)항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에 이르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시가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대법원 2024두370082026. 3.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제54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문(이하 ‘이 사건 후문규정’이라 한다)에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

대법원 2025두346042026. 1.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 산정과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현재가치로 할인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원본의 회수기간을 정하는 방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8762025. 7. 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4호증), 순자산가치 계산을 위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채의 손상차손을 2014, 2015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쟁점주식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가액으로 한 이 사건 거래

서울고등법원 2024누711852025. 9.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보이긴 하나, 이는 옐ㅇㅇㅇㅇㅇㅇ의 주식가치평가 과정에서 산정된 것이어서 이를 곧바로 엔ㅇㅇㅇ의 순자산가치로 인정하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치 산정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규정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 ㅇㅇ회계법인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취할 수는 없다. (5) 피고의 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4112025. 6.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따라 1주당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5412025. 7.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019. 12. 31. 기준 감정평가액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계산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항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상증

수원고등법원 2022누156282025. 7.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의 무체재산권인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광업권, 채석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영업권평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되, 다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업권평가액을 합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0152025. 8. 22.
비상장 주식의 시가평가 적정여부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등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문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

서울고등법원 2024누732802025. 9. 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고 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장BB, 조C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그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4호 가목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 등은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되, 다만 충당금 중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13462025. 12. 16.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따라 1주당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6102025. 8.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2항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4352025. 9.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00822025. 4. 30.
평가대상주식의 평가방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1주당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전문에서 ‘위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

대법원 2025두340442025. 12. 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및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12312024. 10.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2

서울고등법원 2023누407642024. 4.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의 별지로 바꾼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후단”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6302024. 1. 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장부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