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26. 4. 2. 선고 2025나10558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A
- 피고
- ○○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6. 3. 12.
- 판결선고
- 2026. 4. 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4. 3. 12.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9행의 “발행주식”을 “발행주식총수 150,000주”로 고친다.
○ 제2면과 제3면에 걸쳐 있는 표를 다음 표로 고친다.
- 표 생략 -
○ 제3면 표 아래 제1행의 “4호증”을 “4, 7호증”으로 고친다.
○ 제3면 표 아래 제6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의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bb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bb의 재산상태 표>의 계산상 명백하다. -표 생략-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어 이를 bb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 소유의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그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2007. 5. 10. 선고 2007다4691, 4707 판결 등 참조).
(2) 갑 제7호증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2,263,851,942원(= 자산총액 3,421,178,953원 –부채총액 1,157,327,011원)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하면 12,073원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15억 원인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달리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 과세관청이 2015. 10. 13.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다가 2023.4. 13. 이를 해제하면서 내부 전산시스템에 ‘해제사유’로 ‘압류의 실효’, ‘해제 상세사유’로 ‘추심 완료된 건으로 압류해제 처리’라고 각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공매 등의 환가절차를 거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압류해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3)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점에 비추어 bb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강제징수절차를 포기한 듯한 외관을 형성한 다음 피고가 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자 그 증여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다만, bb이 세금체납 등으로 신용이 좋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피고로 돌린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bb과 피고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