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제1항 및 제71조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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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961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공매 등의 환가절차를 거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압류해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3)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받아들여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AAA의 체납액은 0억 0천만 원 상당이 남게 되므로 이 사건 미술품에 대한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거나 전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국세징수법 제57조에서 정한 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바, D세무서장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 제2호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3
2)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압류해제시까지의 기간 3) 당초 원
년의 시효가 다시 진행[3]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괄호 생략)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압류의 해제 사유가 제3자인 원고의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한것인 점(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6호), ② 이 사건 각 압류가 무효임이 확인 되는 경우 피고들이 ccc산업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합계 x,xxx,xxx,xxx원(aa세무서 x,xxx,xxx,xxx원, bb세무서
피고는 0000. 0. 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0000.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구 국세징수법(2023. 12. 31. 법률 제19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7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는 집행법원에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집행법원에 송달함으로써 참가압류를 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 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31조, 제57조 등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및 그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
압류해제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6. 30.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주식을 적정하게 압류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57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국세
94. 9. 13. 선고 94누1944 판결은 사실관계나 쟁점이 이 사건과 다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또는 국세징수법 제57조제3항에 의한 참가압류가 원고 산하 WW세무서장(또는 WW세무서)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압류등기에 기초한 교부청구나 배분청구 의제의 효력을 WW세무서장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우선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더라도, 다른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2항 단서 중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의해 강제집행을 받을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참가압류 [1] 「국세징수법」 제56조는 "교부청구"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국세징수법」 제57조는 "참가압류"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57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기압류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인바, 국세징수법 제56조, 제5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있은 후의 체납압류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
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제1차 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경합이 있은 이후에 있었던 것인바, 국세징수법 제56조, 제57조 규정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경합이 있은 후의 체납압류의 효력이 있는
장이 다른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체납처분을 한 당해관서,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일 때에는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공과금에 기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에 기해 이중압류를 하고 이중압류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그 매각처분의 효력
장이 다른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체납처분을 한 당해 관서,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57조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일 때에는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