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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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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제5조

제5조 정부는 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개정 1950.3.10>

1.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급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위원회의 동의로써 시장, 군수가 일정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 종묘포, 상전등 숙근성 작물 재배 토지를 3정보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 작물 재배이외의 농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6건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1062023. 6. 14.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이상, 원지주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된 여부를 불문하고, 원

대법원 2021다2167662022. 8. 31.
소유권이전등기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한 방법

대법원 2021다2941862022. 4. 14.
소유권말소등기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농지대상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된 농지가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 구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

대법원 2016다2433062019. 10. 31.
손해배상(기)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42832017. 3. 23.
소유권말소등기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1968. 3. 13. 시행되었다. 특별조치법의 제정의 목적과 규정 등을 고찰하면 구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하였던 농지로서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구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15512017. 5. 26.
손해배상(기)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은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은 “특별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16762017. 12. 8.
손해배상(기)

지 중 6/9 지분에 관하여, CCC의 딸인 FFF은 이 사건 토지 중 1/9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근거하여 DDD, EEE, FFF으로부터 1949. 6. 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70.OO.OO 접수 제OOO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21212017. 5.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으로서 과징금 부과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71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가목은 '농가 아닌 자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여 취득한다'고 규정

대법원 2013다2096952017. 3. 15.
손해배상(기)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취득하는 것이 나중에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91502016. 7. 7.
소유권말소등기

치법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었다가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학설이나 판례가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른 비자경농지 등의 취득은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는점을 밝히고 있을 뿐이어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었으나 경작자가 확인되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49962016. 7. 21.
소유권이전등기

작성, ⑥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수분배자)의 농지대가 분할 상환, ⑦ 상환완료의 순으로 진행된다. (1) 국가의 농지 매수 구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하지 않는 자의농지’, ‘1가당 보유한도(3정보)를 넘는 농지’ 등은 제6조 소정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분배대상 농지에 해당하여 국가가 매수하고 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08342016. 5. 26.
소유권이전등기

있어 위 상환증서의 진정성립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대상 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거나 농지개혁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되었다고 추정되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대법원 2014다2290092016. 11. 10.
손해배상(기)

분배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취득한 농지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수분배자 또는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5다2008522015. 11. 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를 점유하는 경우,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대법원 2012다174552014. 12. 24.
소유권말소등기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다138082014. 6. 26.
소유권이전등기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다1024622014. 7. 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차가 진행되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이는 상환증서의 발행이 있어서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대상 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거나 구 농지개혁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341 판결, 대법원

대법원 2011다2623,26302013. 10. 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

몽리농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들에게 분배된 경우,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도 함께 매수되어 분배된 것인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10나140612011. 10. 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정함이 상당하고, 또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도 그 농지분배가 농지개혁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상 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거나 농지개혁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40007 판결, 대법원 197

대법원 2011다150942011. 7. 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를 점유하는 경우,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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