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7>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⑩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 2021.8.17>
⑪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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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00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2. 8. 18. 시행현행
- 법률 제12961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
- 법률 제11093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2. 5. 23.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제정, 2009. 10.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고 BBB는 2019. 12. 31. 기준으로 415,209,588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피고 BBB는 농업회사법인이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이 피고 b는 2019. 12. 31. 기준으로 415,209,588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피고 b는 농업회사법인이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업경영체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고용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7항에서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들어 있지 않고,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건설사업을 위하여 乙로부터 농지와 기타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 지급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乙과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매매목적물에서 농지를 제외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기타 토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지를 포함한 변경 전 계약은 원시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무효이고, 이후 변경한 계약에 따라
교육세3,699,750원,농어촌특별세4,694,560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제19조에 따라2011. 7. 7.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원고는 양주시○○면○○리408-4, 408-5, 408-7, 408-11(이하 통틀어‘이 사건 토지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11조 제1항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중략)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중략)…2015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고 정한다.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제4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제5호)을 농업인으로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법인의 정관(갑 제3호증)은 제8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를2023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
0원,농어촌특별세313,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9. 3. 8.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원고는2019. 4. 30.①광명시○○동370전1,874㎡,②같은 동371전1,279㎡,③같은 동372전982
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2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제19조 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의미 및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양사업(음식점 및 숙박업), 서양음식점업’ 등으로 각 정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규정 1)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
와 달리 곧바로 부동산을 매도하여 실질적으로 현금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 8쪽 14~15행 “어렵다.”를 “어렵다(원고는 위와 같은 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이를 정정하여 곧바로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2
6. 28.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로 변경등기되었다.이하 변경등기 전후를 불문하고‘원고’라 한다)는2017. 2. 17.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원고는2017. 3. 16.박○○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이하‘시흥동’이라 한다)○○-5전51㎡,시흥동○○-2전1,294㎡,시흥동○○-3전1,72
개월도 되지 않은 법인 이 현물출자 받은 이 사건 토지를 전혀 경작하지 않은 채 곧바로 매각할 합리적인 이 유가 없어 보인다(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으로, 위와 같은 부동산 매도는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월도 되지 않은 법인 이 현물출자 받은 이 사건 토지를 전혀 경작하지 않은 채 곧바로 매각할 합리적인 이 유가 없어 보인다(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으로, 위와 같은 부동산 매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