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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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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84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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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70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8. 12. 24. 시행현행
-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3호, 1994. 12. 22. 제정, 1995. 6.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21212017. 5.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84조 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 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9772012. 3. 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