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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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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84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4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99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비농업인인 경우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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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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