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84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제84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99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비농업인인 경우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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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70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8. 12. 24. 시행현행
-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3호, 1994. 12. 22. 제정, 1995. 6.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84조 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 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