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6구합456 판결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8. 3. 22.
- 판결선고
- 2018. 5. 3.
1.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게 한 채굴계획인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이 사건 광업권
1) 원고는 지하·지상 및 레저자원의 탐색 개발, 광물·골재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7. 7.경 광업권 설정허가를 받아 울산 울주군 C 임야 일원 소재의 227 헥타르에 이르는 광구에 광업권(광종명: 고령토)을 보유하고 있다(광업권 등록번호: 제77124호, 제77125호, 제77126호, 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이전의 채굴계획인가 신청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채광시작 유예인가를 신청하였고, 2010. 9. 30. 피고로부터 유예인가 기간 2010. 9. 28.부터 2013. 9. 27.까지에 대하여 채광시작 유예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8. 위 신청에 대하여 불가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2013. 11. 8.자 불가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2.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심판절차 도중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2014. 9. 18. 행정심판이 종결되었다.
4) 원고는 2015. 1. 5. 피고를 상대로 위 2013. 11. 8.자 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2015. 8. 13.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5구합22 채석장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다. 원고의 이 사건 채굴계획인가 신청 및 피고의 불가처분
1)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광업법 시행규칙 및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채굴계획서를 첨부하여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 측은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고, 위 법 제56조 별표 1의2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입목본수도 1) 60%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며,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고, 노천채굴에 의한 채광으로 당해 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대기·수질·토질 오염 및 소음·진동·분진 등의 산림훼손·자연환경 오염이 우려되므로 개발행위허가(협의)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림공원과 측은 “원고가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당해 연도 생산규모 51,000톤, 연차적인 계획(5년, 약 500,000톤 이상)으로 채굴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금회 신청된 산지일시사용기간은 1년으로 신청한 사항으로, 연차적으로 생산량을 늘려갈 계획으로, 단계별 사업량을 늘려간다는 것은 장기간 동안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채 동 지역 일원 전체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과도한 산림훼손은 물론 향후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다분하고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며, 허가 시 개인이 얻는 이익보다는 공익적 기능 저해로 온산 지역은 물론 울산 지역 주민 전체가 받는 공익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피고에게 각 제시하였다.
3)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거부처분 사유를 들어 채굴계획인가 불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가.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대부분 면적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자연녹지지역 - 10,000㎡ 미만, 보전녹지지역 - 5,000㎡ 미만,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에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큰 용도지역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음)를 초과하므로 개발행위허가(협의) 불가함.
나. 또한, 같은 법 제56조 별표 1의2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입목본수도 60%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고 산림훼손 및 자연환경 오염이 우려되어 개발행위허가 불가함.
다.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산지를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금회 신청된 산지일시사용기간은 1년으로 신청한 사항으로서 연차적 기간 연장 등을 통한 사업확장 계획으로 판단됨.
라.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연장 약 700m 개설은 과도한 산림훼손과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다분하고,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피할 것임.
마. 온산읍 소재지와 인접하여 위치한 산지 정상부 지역으로써 노천채굴 시 온산공단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악취 등을 완화시키는 요소가 감소하게 되므로 산림의 공익적 측면 및 산지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채굴계획인가 대상지로 적합하지 아니함.
4)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서에 위와 같은 거부처분 사유와 더불어 “참고 및 보완사항”이라는 표제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참고 및 보완사항> -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대상이므로 검토서 제출 요함. - 신청지역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울주 화산리 유물산포지 1)’에 해당되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지표조사에 따른 협의)에 따라 우리 시와 문화재 보존조치를 협의하고 통보사항 이행하여야 함. - 보전녹지지역(울고28호, 1998. 5. 11.)으로 지정되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온산매립장 주변 환경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할 것이며, 채굴로 인한 지하수에 영향이 없는지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하천점용허가신청서 수정·보완 제출· 하천예정지 → 하천· 점용기간을 일시점용과 영구점용으로 구분 기재·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토지소유자(3인)의 최근 3개월 서류로 변경 첨부하여 재협의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제3, 제5, 제6호증, 을 제1,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 중 실질적인 채굴행위가 이루어지는 광산의 규모는 8,400㎡에 불과하므로, 법령에 따른 10,000㎡ 기준을 충족하고,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6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역시 법령상 기준을 충족한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관계 법령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함에도, 피고는 산림훼손, 자연경관 훼손 등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들어 이 사건 거부처분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의 채굴행위를 위하여 2,743㎡에 달하는 작업 진출입로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의 총면적은 법령에 따른 10,000㎡을 초과한다(채굴장 8,400㎡ + 작업 진출입로 2,743㎡ = 11,143㎡). ②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는 64%에 해당하여 법령상 기준에 위배된다. ③ 원고가 제출한 복구계획도 및 공사계획도, 종·횡단면도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절·성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면부의 높이가 20미터에 육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6의 규정 2)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④ 원고의 신청에 따른 채굴행위로 인하여 산림훼손, 자연경관의 훼손, 주변 환경의 오염이 우려되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또한 우려된다. 또한 원고는 거듭하여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한 후 자진취하를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반복하고 있는바, 이는 광업사무소의 광업권 허가취소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인가나 변경인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채굴계획의 내용의 합리성과 사업성 및 안정성의 측면이나 당해 채굴계획이 수반할 수 있는 수질과 토양의 오염, 지하수의 고갈 등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채굴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상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75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 기준에 관하여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채굴장 용지의 면적은 8,400㎡, 작업 진출입로 용지의 면적은 2,743㎡(폭 약 4.0m, 길이 약 675.0m)에 해당하는 사실, 위 진출입로 부분에 관하여 상당 부분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로 들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바, 위 인정 사실과 같은 이미 개설되어 있는 임도의 면적을 제외한다면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10,000㎡ 미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거부처분 사유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의 2017. 12. 12. 기준 입목본수도는 45.3%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60% 미만임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 무렵 진행된 입목본수도 산출 결과(을 제10호증)를 들어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64%라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조사의 기준 및 방법을 파악할 수 없어 위 산출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로 진행된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를 뒤집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구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16. 12. 29. 울산광역시조례 제1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목본수도의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거부처분 사유는 위법하다.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 [위 가. 2)의 ③항] 피고가 들고 있는 이 부분 거부처분 사유는 이 사건 소송절차 진행 중에 비로소 제시된 사유로서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는 그 거부처분 사유[앞서 본 제1. 다. 3)항]로 제시된 바 없다. 나아가 위 새로이 제시된 거부처분 사유는 앞서 본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부분 거부처분 사유를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로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산림훼손, 자연경관 훼손, 주변 환경 오염 등 공익침해의 우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4호증의 1의 영상,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산림훼손, 자연경관의 훼손, 주변 환경의 오염 등 공익침해 우려는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부분 거부처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거부처분에 이른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① 피고는 이 부분 거부처분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주변 환경 오염 등의 객관적 징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가 산지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근린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정도인데,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의 지형도에 따르면 위 토지의 지형이 산지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그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환경성 검토 등 아무런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이상 근린공원과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환경 오염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② 앞서 본 이 사건 거부처분서의 기재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는 “참고 및 보완사항”에서 이 부분 거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는데(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환경성 검토 등), 이처럼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제시된 사항을, 원고에게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사유로 거듭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 거부처분 사유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마련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근거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담당자의 주관적·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유 제시를 위한 이유로서 제시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품게 한다. ③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 및 이 사건 소송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광업권 허가취소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채굴권에 근거한 이 사건 신청은 원고의 이 사건 광업권에 터잡은 권리에 불과하여 행정청의 광업권 취소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광업법 제9조의2(광업권의 종류) 광업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탐사권
2. 채굴권
제10조(광업권의 성질) ①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②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 설정의 출원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品位) 등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4조 제7항에 따른 구역에서 광업을 할 경우 G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광업권 설정의 출원 구역을 줄여서 허가하거나 광업권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원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G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G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취소처분에 따른 광업권의 광구 부분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 광구 부분에 H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H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이 경우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광산·광구·시설의 가치
2.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까지 해당 광산 개발에 투자된 비용
3.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의 탐사, 개발 및 채굴 상황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그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제3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른 G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 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광업권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탐사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경우
2.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탐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 탐사실적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4.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굴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인가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3년간 계속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5. 제42조 제5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한 경우. 다만, 채굴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광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2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인가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4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4.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2조(채굴계획의 인가) ①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채굴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 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011년 1월 28일 이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 또는 그 이전에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하였으나 2011년 1월 28일 이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는 광업권 등록일로부터 11년 이내 또는 탐광계획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한 채굴계획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굴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인가의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채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굴권자에게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채굴의 제한) ①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I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1. 철도·궤도(軌道)·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湖)·소지(沼地)·관개(灌漑)시설·배수시설·묘우(廟宇)·교회·사찰의 경내지(境內地)·고적지(古蹟地)·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2. 묘지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
② 관할 관청, 소유자 또는 I계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 광업법 시행령 제38조(채굴계획의 인가 등) ①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채굴계획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이나 석탄·흑연광에 대한 채굴계획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부과된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된 경우. 다만, 채굴권자의 귀책사유로 기간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채굴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채굴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④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채굴계획인가의 신청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거나 채굴계획이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채굴계획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 광업법 시행규칙 제21조(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채굴권자는 영 제38조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굴계획서 1부
2. 측량실측도(채굴 위치와 시설 배치의 예정 지역을 표시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을 말한다) 3부 ② 제1항 제1호의 채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산의 연혁
2. 광산의 지질 및 광상 개요
2의2. 광량
3. 채굴 방법과 계획
4. 선광 및 제련 방법과 계획
5. 주요 시설 계획
6. 생산 판매 계획 및 수지 예산
7. 광산 보안 시설 계획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관청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허가·해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넘을 수 없다. ④ 시·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에 제1항 제2호에 따른 측량실측도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해제 및 협의 사항이 있어 그 허가·해제 및 협의 사항에 조건·부담 등이 있거나 대상 면적·유효기간이 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 면적·유효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의 인가 조건란에 적어서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영 제38조 제4항에 따른 채굴계획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⑦ 시·도지사는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채굴계획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채굴계획인가신청기간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의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 기준(제56조 관련)
1. 분야별 검토 사항

| 검토분야 | 허 가 기 준 |
|---|---|
| 가. 공통분야 |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 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 |
▣ 구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16. 12. 29. 울산광역시조례 제1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 (3)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기준을 말한다.
1. 입목본수도가 60퍼센트 미만인 토지(입목본수도 산정 방법은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