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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림청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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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란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용산지를 말한다. <신설 2010.12.7>

③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8.5, 2010.12.7, 2012.8.22, 2018.10.30, 2025.3.11>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산지경관 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ㆍ낙석방지시설ㆍ옹벽ㆍ사방댐ㆍ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의 재해방지시설(이하 "재해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④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⑤ 법 제18조제4항에서 "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란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0.12.7>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0분의 1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말한다)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4.9.24, 2020.6.2, 2025.1.7, 2025.7.8>

1.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ㆍ3)에 따른 허가기준

2.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광주고등법원 2022누102202023. 3. 9.
건축허가(돈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근거 법령 중 구 산지관리법령만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신청이 구 산지관리법 제18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가목, 나목, 마목,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그 세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2) 먼저, 피고가 제시한 부적합 사유 중 이 사건 별표 제1호 가목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4562018. 5. 3.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본수도 60%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고 산림훼손 및 자연환경 오염이 우려되어 개발행위허가 불가함. 다.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산지를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금회 신청된 산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8082016. 5. 12.
초지조성허가거부처분취소

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7호, 제5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1의 마. 5)항이 정하는 산지전용 불허가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앞서 본 초지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초지조성 불허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

대법원 2013두274872014. 5. 1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 나)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두2672014. 9. 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평균경사도의 산출 기준 /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단서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2두99322014. 2. 13.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및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의 범위

광주고등법원 2013누1462013. 11. 2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신청지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입목축적이 진도군 평균 입목축적의 15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현지 조사결과,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적률은 161%로 위 기준을 초과한 점(입목축적조사 자료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9392013. 9. 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택 건립으로 철새서식지 보전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민원 및 언론보도를 고려할 때 난개발이 예상되어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4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불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서울고등법원 2012누344352013. 12. 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가)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2호 다목 세부기준 1)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서울고등법원 2011누158022012. 4. 4.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을 제14, 15호증의 각 1, 을나 제7, 8, 9, 10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관련 별표 [4] 제1. 마. (10)의 (나) 호는 산지전용허가의 공통된 허가기준으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춘천지방법원 2009구합21372010. 7. 8.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울산지방법원 2009구합1992009. 9. 9.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① 이 사건 신청부지는 107,495㎡에 이르는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이에 근거한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7호 사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임업용 산지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

대법원 2007두48412008. 4. 1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 3] (바)목 가.의 규정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05구합26922006. 5. 1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 7.의 바.항은 위 세부기준의 하나로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같은 비고 2.에서

대전고등법원 2005나1587

여부(부정) 결 과(주 문) 원고 패소(피고 항소 인용) 참 고 조 문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항 2. 판결 요지 가.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0. 4. 24. 농축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및 가축분뇨비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충북 청원군 ○○면 ○○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