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5, 2008.2.29, 2010.12.7, 2012.8.22, 2013.3.23>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7.7.27, 2009.4.20, 2010.12.7, 2012.8.22, 2014.9.24>
1. 삭제 <2010.12.7>
2. 삭제 <2010.12.7>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5, 2008.2.29,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7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와 별도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 시 요구되는 현지조사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보다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나 원고들의 신청내용과는 달리 ‘창고조성’으로 하여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기간연장허가를 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연장허가’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2007. 5. 30. 위 각 대상지에 대한 창고부지조성공사를